작성일
2022.10.24
수정일
2023.05.08
작성자
IT응용공학과
조회수
2450

취업, 질병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신청 안내(전산시스템 활용)

출석인정 신청/허가 절차의 불편함 해소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해당 절차를 전산화하여 2021학년도 2학기부터 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.

    

1. 주요내용

  출석인정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

 

현 행

 

학생

=>

학과

=>

단과대학

=>

학생

=>

담당교수

증빙서류

출석인정원

방문 제출

서류 검토 확인

서류 검토 허가 처리

(허가서 발급)

출석인정허가서 제출

출석인정

 

개 선

 

학생

=>

학과

=>

단과대학

=>

학생

=>

담당교수

증빙서류 전산 업로드

서류 검토 확인

서류 검토 허가 처리

(전산 처리)

출석인정허가서

출력 후 담당교수께 제출

출석인정

 

 

  

2. 메뉴 및 신청절차

   1) 메뉴 학생지원시스템 수업 출석인정신청

   2) 신청절차  

출석인정신청 화면에서 신청하기’ 버튼 클릭

=>

입력항목 기입

(교과목 및 기간 선택사유 입력첨부파일 업로드 등)

=>

입력항목 모두 기입 후

등록’ 버튼 클릭

=>

이상 없으면 등록이상이 있으면 오류메시지 출력

=>

화면 닫기

  

     ※  코로나19인 경우 자가격리 기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문자로 대체가능

      ※ 신청내용 수정은 신청내역 삭제 후 신규입력 해야하며삭제는 승인여부가 승인전’ 상태에서만 가능

      승인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기존 신청건과 별도로 재신청하여 출석인정허가 득해야 함

    

3. 시행일자 2021. 9. 1.()

    


**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 지침(바로가기)

 

  - 적용대상(세부 지침 발췌)

2(적용대상우리 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적용하며3조 제9호에 따라 취업으로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  1. 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한 자

    (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교육수습 또는 취업연계형 인턴 참여자 포함)

  2. 당해 학기(계절수업 포함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

 

  - 인정기준(세부 지침 발췌)

3(인정기준)

....중략....

  8. 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 수업일수의 1/2

  9. 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 해당 기간

....이하 생략....

    

 

 

 

 

  - 증빙서류(세부 지침 발췌)  

 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