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인정 신청/허가 절차의 불편함 해소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해당 절차를 전산화하여 2021학년도 2학기부터 「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」을 시행합니다.
1. 주요내용
가. 출석인정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
현 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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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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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메뉴 및 신청절차
1) 메뉴 : 학생지원시스템 - 수업 - 출석인정신청
2) 신청절차
출석인정신청 화면에서 ‘신청하기’ 버튼 클릭 | => | 입력항목 기입 (교과목 및 기간 선택, 사유 입력, 첨부파일 업로드 등) | => | 입력항목 모두 기입 후 ‘등록’ 버튼 클릭 | => | 이상 없으면 등록, 이상이 있으면 오류메시지 출력 | => | 화면 닫기 |
※ 코로나19인 경우 자가격리 기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문자로 대체가능
※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내역 삭제 후 신규입력 해야하며, 삭제는 승인여부가 ‘승인전’ 상태에서만 가능
※ 승인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, 기존 신청건과 별도로 재신청하여 출석인정허가 득해야 함
3. 시행일자 : 2021. 9. 1.(수)
- 적용대상(세부 지침 발췌)
제2조(적용대상) 우리 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적용하며, 제3조 제9호에 따라 취업으로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한 자 (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, 교육, 수습 또는 취업연계형 인턴 참여자 포함) 2. 당해 학기(계절수업 포함)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|
- 인정기준(세부 지침 발췌)
제3조(인정기준) ....중략.... 8.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: 수업일수의 1/2 9.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: 해당 기간 ....이하 생략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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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증빙서류(세부 지침 발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