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14.12.19
수정일
2014.12.19
작성자
IT응용공학과
조회수
3561

타 학과 수강과목의 전공인정 기준에대한 내규

1. 본 학과 편입생의 4학년 수강 학기에만 (1학기,계절학기,2학기) 요청할 수 있다.

2. 수강해야 할 과목 수업시간이 학과의 전공필수 과목과 중복이 될 경우에만 요청 가능하며,
    반드시 수강 신청전에 해당 과목의 학과 담당교수(담당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학과장)에게 
   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3. 위 사항은 2015년 1학기 부터 적용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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