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2.08.12
수정일
2024.08.12
작성자
IT응용공학과
조회수
1395

IT응용공학과 장학금 규정

IT응용공학과 장학금 내규는 부산대학교 장학금규정과 동일하나

 

아래항목의

 

제3장 장학생

제12조 5항 - 학기당 최저이수학점(12학점)을 취득하지 못한자(단, 7학기 이상 이수자는 제외)

 

항목의 7학기 이상 이수자도 최저이수학점자로 동일하게 선발대상 제외 한다.

 

2022-1학기 부터 적용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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